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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설기관 (푸드뱅크.푸드마켓.이동푸드마켓)

  • 푸드뱅크란 / 푸드뱅크(food bank)는 생산. 유통. 판매.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여분의 식품 및 생활용품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활용함으로써 식품 및 생필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복지 증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.
  • 푸드마켓이란 /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나눔 공간으로서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마켓을 방문하여 매장에 진열된 물품들 중에 본인이 필요한 품목들을 직접 선택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무료마켓입니다.
  • 이동푸드마켓이란 / 이동푸드마켓은 푸드마켓 매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원거리지역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차량 내부에 진열대를 설치하여 기부물품들을 진열 한 후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순회 방문해 무료로 지원하는 지역밀집형 복지사업입니다.

 

식품 및 생활용품를 기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

  • 기부 및 후원 문의 ☎ 949-2215   ☎ 945-3054
  • 후원계좌 / 농협 217045 - 51 - 000106  예금주: 희망나눔터

 

기부자 혜택

  • 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 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

    “잉여식품활용사업자(푸드뱅크)”에게 기탁할 경우

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

     :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     13의2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 및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「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 법률」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(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

     

  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)

     :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발생한 잉여식품을 「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     

    기탁물품(장부가액) 전액에 대해 100%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  또한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,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. 

     

 

 
 
 
 
 
파주시희망푸드마켓/푸드뱅크 ㅣ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914, 아이리스빌딩 107호 |  전화번호: 031)949-2215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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