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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탁자 혜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2016-03-07
운영자  조회 4645 댓글 0
 

음식료품 제조회사 혹은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

“잉여식품활용사업자(푸드뱅크)”에게 기탁할 경우

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

 :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

 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 13의2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?식료품의 제조업?도매업 또는 소매업을

 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?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 법률? 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(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)?

 

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)

 :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을

  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발생한 잉여식품을 「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
  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
  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?

 

기탁물품(장부가액) 전액에 대해 100% 손비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 또한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가 부각되며,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. 
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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